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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변경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은 개인정보 또는 거주지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 주민센터 방문, 또는 HiKorea 온라인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 체류지(주소) 변경
-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대상
- 개인정보 변경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 학교 정보 변경소속 학교 변경, 학위과정 진학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 거주지 변경기숙사 입·퇴사, 자취방 또는 원룸 이사, 주소 변경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숙사 입주확인서
- 재학증명서
- 여권 재발급 서류 등
변경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HiKorea 온라인 전자민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업무
- 체류지 변경
- 여권 정보 변경
- 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변경
- 시간제 취업 신청
- 재입국 허가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신청 시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관련 사이트
HiKorea 전자민원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체류지 변경,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다양한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