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time Work
시간제 취업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외국인청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취업할 경우 강제 출국 또는 비자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근무 가능 시간
| 과정 | 국내체류기간 | 한국어 능력 기준 | 허용 시간 | ||
|---|---|---|---|---|---|
| TOPIK | 충족여부 | 주중 | 주말/방학 | ||
| 한국어교육 | 6개월 이후 가능 | 2급 | 미충족 | 총 10시간 | |
| 충족 | 총 25시간 | ||||
| 전문학사과정 | 즉시가능 | 3급 | 미충족 | 총 15시간 | |
| 충족 | 30시간 | 제한 없음 | |||
※ 영어트랙과정은 TOEFL 530점(CBT 197점, iBT 71점),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을 요구합니다.
신청 절차
고용주 준비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 시간제 취업확인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국제처 확인
- 고용주 준비서류를 국제처 담당자에게 확인받기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후 재확인
출입국 방문/전자민원 접수
- 확인받은 서류와 신청서 제출
- 여권, 외국인등록증 지참
- 한국어능력증명서 또는 영어능력증명서 제출
※ 건설업, 제조업(일부),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의 취업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