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time Work

시간제 취업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외국인청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취업할 경우 강제 출국 또는 비자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ligibility & Work Hours

신청 조건 및 근무 가능 시간

과정 국내체류기간 한국어 능력 기준 허용 시간
TOPIK 충족여부 주중 주말/방학
한국어교육 6개월 이후 가능 2급 미충족 총 10시간
충족 총 25시간
전문학사과정 즉시가능 3급 미충족 총 15시간
충족 30시간 제한 없음

※ 영어트랙과정은 TOEFL 530점(CBT 197점, iBT 71점),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을 요구합니다.

Application Process

신청 절차

01

고용주 준비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 시간제 취업확인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02

국제처 확인

  • 고용주 준비서류를 국제처 담당자에게 확인받기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후 재확인
03

출입국 방문/전자민원 접수

  • 확인받은 서류와 신청서 제출
  • 여권, 외국인등록증 지참
  • 한국어능력증명서 또는 영어능력증명서 제출

※ 건설업, 제조업(일부),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의 취업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