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en Registration

외국인등록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후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ARC)은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90일 이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Documents

제출서류

연번 내용 사무실 준비 학생 준비
1통합신청서●
2재학증명서●
3교육비 납입증명서●
4거주확인서/임대차계약서● 기숙사 거주자● 자취 학생
5여권 사본●
6사진(3.5×4.5cm)●
7수수료(35,000원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