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en Registration
외국인등록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후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ARC)은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90일 이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연번 | 내용 | 사무실 준비 | 학생 준비 |
|---|---|---|---|
| 1 | 통합신청서 | ● | |
| 2 | 재학증명서 | ● | |
| 3 | 교육비 납입증명서 | ● | |
| 4 | 거주확인서/임대차계약서 | ● 기숙사 거주자 | ● 자취 학생 |
| 5 | 여권 사본 | ● | |
| 6 | 사진(3.5×4.5cm) | ● | |
| 7 | 수수료(35,000원 현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