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Insurance

유학생 보험 안내

입국 후 초기 6개월 동안은 사설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국내 체류 6개월 경과 후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진행됩니다.

사설보험료는 개인의 연령 등에 따라 월 약 60,000원 ~ 100,000원 수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병원 이용 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적용 대상 및 시행일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 대상이 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가입 의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해당 기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 상태가 유지됩니다.

가입 시점

  • 최초 입국 시: 외국인등록일 기준
  • 재입국 시: 재입국일 기준

보험료 안내

  • 평균 보험료: 월 약 50,000원 ~ 80,000원 수준
  • 최저 보험료: 약 56,000원/월
  • 소득 및 재산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음

보험료 감면 혜택

외국인 유학생은 보험료의 약 50%가 감면 적용됩니다.

일반 외국인 약 120,000원/월 → 유학생 약 60,000원/월 수준

납부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가입 처리 후 매월 2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